
신고대상
- -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행위
- -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본회에 손해를 끼친 행위
- - 알선, 청탁 등으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
- - 공사, 물품, 용역 등의 계약과 관련한 불법 행위
허위신고 방지를 위하여 타인의 성명이나 부정확한 연락처(이메일)을 사용하였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개인 사생활에관련된 것은 처리하지 않습니다.
신고방법
- '실명신고' 원칙 :신고자의 정확한 성명과 주민번호, 연락처(이메일)을 기입하여 주십시오. 익명으로 신고 시 접수만 가능(결과통보 및 조회 불가능)
'6하 원칙'에 의거, 신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처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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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
- 감사실
- 담당자 :
- 정재훈
- 문의전화 :
- 02-767-0475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