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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대상
본회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에 관한 위법·부당사항
(단, 재판, 수사 및 감사가 진행중인사항, 제도, 경영정책관련 건의 사항, 민원제기사항 등 제외)
감사청구심사위원회
- 구 성 :총 5명(내부 2명, 외부 3명)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- 기 능 :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,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, 기타 상임감사가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
- 운 영 :감사청구에 대한 심의·의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감사절차 및 통보

- 1. ‘회원감사청구서’ 작성 :청구인(대표)이 ‘회원감사청구서’를 작성하고, 청구인 연명부(회원 100명 이상) 첨부
- 2. 청구서 제출 :본회 상임감사에게 직접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
- 3. 심사 :‘회원감사청구위원회’에서 감사실시 여부 심사(필요시, 보완 요구 가능)
- 4. 각하 :감사요건 을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(법령위반 및 부패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)
- 5. 통보(이첩) :감사청구에 대한 ‘위원회’ 결정을 청구인(대표)에게 통보
- 6. 감사실시 :감사실시를 결정한 ‘청구’는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감사 종결(필요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청구인(대표)에게 그 사실을 통지)
- 7. 처리 결과 통지 :감사 종결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(대표)에게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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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
- 감사실
- 담당자 :
- 정재훈
- 문의전화 :
- 02-767-0475

